위약금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30일
본 약관은 monitabi(이하 ‘회사’) 서비스에서 캠페인 참여 확정 시 등록하는 결제수단 및 위약금의 부과·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인플루언서가 캠페인에 매칭 확정된 후 발생하는 노쇼·미발행 등에 대한 위약금의 산정 및 청구에 적용됩니다.
제2조 (결제수단 등록)
인플루언서는 매칭 확정 단계에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합니다. 등록은 본인 확인 및 위약금 청구를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어떠한 금액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3조 (위약금 발생 사유)
- 예약한 체험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노쇼)
- 약속한 기한 내에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미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제4조 (위약금의 산정)
- 체험형·체험+보수형 캠페인: 제공된 체험 가치의 10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 보수형 캠페인: 보수의 미지급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금전 청구는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위약금의 청구 절차)
위약금의 최종 부과 여부는 회사의 확인·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거래처 단독 청구 불가). 회사는 위약금 부과 사유와 금액을 사전에 통지한 후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청구합니다.
제6조 (이의제기)
인플루언서는 위약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부과를 취소·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사유)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인플루언서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