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4일

본 약관은 monitabi(이하 ‘회사’) 서비스에서 캠페인 참여 확정 시의 참여 서약과 위약금의 부과·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인플루언서가 캠페인에 매칭 확정된 후 발생하는 노쇼·미발행 등에 대한 위약금의 산정 및 청구에 적용됩니다.

제2조 (참여 서약 및 본인확인)

  1. 인플루언서는 매칭 확정 단계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참여를 서약합니다.
  2. 서약 시 회사는 회원가입 시 등록·인증된 인플루언서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합니다. 당사자는 이 인증 절차를 본 서약에 대한 서명에 갈음하기로 합의합니다.
  3. 회사는 서약의 증거로 서약 일시, 인증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동의한 약관의 버전과 전자지문(해시), 접속 기록을 보존하며, 인플루언서에게 그 사본을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합니다(이메일 발송이 설정된 경우 이메일로도 함께 발송합니다).
  4. 결제수단(카드) 등록 절차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위약금 발생 사유)

  1. 예약한 체험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노쇼)
  2. 약속한 기한 내에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미발행)
  3.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제4조 (위약금의 산정)

  1. 체험형·체험+보수형 캠페인: 제공된 체험 가치의 10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2. 보수형 캠페인: 보수의 미지급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금전 청구는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위약금의 청구 절차)

위약금의 최종 부과 여부는 회사의 확인·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거래처 단독 청구 불가). 회사는 위약금 부과 사유와 금액을 사전에 통지한 후, 인플루언서가 등록한 결제수단이 있는 경우 그 수단으로, 없는 경우 청구서 발송 및 계좌 입금 요청의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제6조 (이의제기)

인플루언서는 위약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부과를 취소·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사유)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인플루언서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8조 (콘텐츠 발행 기한)

인플루언서는 참여 확정 화면에 표시된 캠페인 기간 내에 콘텐츠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발행은 제3조 제2호의 위약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에 v0-draft에 동의한 건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문의: 고객센터